세금·세무
일반 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이고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로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해당 취득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떻게 처리된다는 건가요?
찾아보면 차량 구매액에 대해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 800만 원까지 인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매한 차량액에서 감가상각비만큼을 소득에서 차감 해준다는 말인가요?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신차 구입한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나, 프리랜서는 일정 비용 필요 경비로 차감)종합소득세 기간 때 감가상각비 인정을 받기 위해 따로 작성하거나 제출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차량 매매 계약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