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급일자만을 수정한 것이라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증거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