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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요테92
배부른코요테9223.12.30

자격증 발급일자를 임의대로 설정한다면 사문서위조 해당 여부

사고 당시에는 해당 강사 자격증이 없었으나

사고 발생 이후 유효헌 강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고 이전으로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1. 사문서 위조 해당하는지

2. 위 자격증을 경찰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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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자격증이 사문서라면, 이전에 자격이 없었던 자격증에 대하여, 그 이후 그 이전에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진정한 문서처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위계공집방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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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급일자만을 수정한 것이라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증거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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