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및 주52시간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1년 4월 현재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고객사 업무지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근무했을 경우 문의 사항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실제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9시~22시까지의 근로시간 : 11.5시간 * 8,720 원 * 1.5배 = 150,420원
22시~23시까지의 근로시간 : 1시간 8,720원 * 2배 = 17,440원
=> 총합 : 150,420 원 + 17,440원 = 167,860원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주 53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0.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적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차액을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해다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을 적절히 지급하여 52시간을 맞추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22~06시 근무 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2~23시 근로 시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토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강제로 한 것이 아닌 동등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근로자가 추가수당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1시간씩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 52시간에 저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22시부터 23시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3.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 저촉받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산식을 보았을때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되고 있는 것이라면 저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 야간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별도합의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휴게시간 없다면 위반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씩부여했다면 위반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시간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야합니다.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시급계산하여 나온금액이 최저임금이라면 문제없지만, 시급이 그 이상인 경우 합의로 통상시급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주간의 실근로시간은 8×5+13=53시간으로서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수요일에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