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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메추라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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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및 주52시간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1년 4월 현재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고객사 업무지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근무했을 경우 문의 사항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실제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9시~22시까지의 근로시간 : 11.5시간 * 8,720 원 * 1.5배 = 150,420원

22시~23시까지의 근로시간 : 1시간 8,720원 * 2배 = 17,440원

=> 총합 : 150,420 원 + 17,440원 = 167,860원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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