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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메추라기125
후덕한메추라기12521.04.14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및 주52시간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1년 4월 현재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고객사 업무지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근무했을 경우 문의 사항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실제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9시~22시까지의 근로시간 : 11.5시간 * 8,720 원 * 1.5배 = 150,420원

22시~23시까지의 근로시간 : 1시간 8,720원 * 2배 = 17,440원

=> 총합 : 150,420 원 + 17,440원 = 167,860원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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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주 53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0.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적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차액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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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해다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을 적절히 지급하여 52시간을 맞추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22~06시 근무 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2~23시 근로 시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토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강제로 한 것이 아닌 동등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근로자가 추가수당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1시간씩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 52시간에 저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22시부터 23시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3.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 저촉받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산식을 보았을때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되고 있는 것이라면 저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 야간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별도합의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휴게시간 없다면 위반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씩부여했다면 위반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시간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야합니다.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시급계산하여 나온금액이 최저임금이라면 문제없지만, 시급이 그 이상인 경우 합의로 통상시급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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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주간의 실근로시간은 8×5+13=53시간으로서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수요일에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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