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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이런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1주택이고 와이프 사촌동생도 1주택일때 제 서류상 주소지가 배우자 사촌동생집으로 재되어있으면 제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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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별개의 가구로 보아 각자 1가구를 구성하는지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별도 세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활비나 관리비 등을 각자의 소득에서 지출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1개인 주택이라면, 입증이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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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인 자녀,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사촌동생은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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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각각 달리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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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며 작성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실관계로 잘못된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유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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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와이프의 사촌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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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이 경우, 본인과 해당 친척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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