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하나갖고 잇는데 갖고 잇는 금액에 따라서 평수가 고르는데 제한되어 잇는건가요 ?아님 지역에따라서 다른던가오?기본 얼마부터 제약이 되는건지 궁금합ㄴ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50만원을 납입횟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정해지고,
민영주택의 청약의 경우 청약 지역별로, 또 공급 받고자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해야하는 예치 기준금액이 각기 달라 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수탁은행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평수에 맞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딱 그평수만 청약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평수 아래로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