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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3.01

청약통장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나중에 주택청약시에 청약통장에 넣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 이자도 적고 많이 넣기 부담스럽기도 한데 , 혹시 금액이 많으면 어느점에서 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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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는 가입기간 2년이상이고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외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고 납입횟수가 12회차 이상이면 1순위인데, 40m2 초과주택은 납입인정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 240만원 한도로 40%인 년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0만원정도 납입하는 것이 년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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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월 불입액은 2만원 ~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매월 인정해주는 금액은

    10만원이 최대입니다. 경쟁이 높은 청약에서 면적에 따라 납입금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자를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소득금액과 무주택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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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지역별, 평형별 넣을수 있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은 의미 없기에 본인이 속한, 혹은 청약을 넣을곳의 기준금액을 확인해서 맞춰 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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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납입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월 2만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납입횟수가 중요하고 실 금액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면적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청약공고전에 한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도 보지않고 공공의 경우만 납입횟수가 일정회차가 되어야 1순위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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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약과


    사기업이 짓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약으로 나뉩니다.


    첫째, 나라에서 짓는 아파트 청약을 넣고 싶으시면 매달 10만원 씩 넣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매달 넣어야 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사기업이 짓는 아파트 청약을 납입시는 매달 넣으실 필요는 없고 자금만 채워 넣으면 되기애 여유될 때 그 금약만 채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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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만원 ~ 최대 10만원 이렇게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10만원 / 월 이상은 동일한 점수입니다.

    월 10만원씩 최대 점수로 꾸준히 넣으시길 추천드리며,

    이자 이런거 생각 안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자로 이득보는게 아니라 가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청약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청약통장은 꼭 가지고 가시길 추천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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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을 받을 경우는 액수에 따라 당첨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액수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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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에 따라서 청약통장 금액을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후 1년이상(특공은 6개월) 지역별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예치하고 있으면 1순위 조건이 되며

    공공주택은 가입후 12회 이상납부(지역별 24회), 예치금액 많은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맞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은 월 1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신다면 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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