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는 가입기간 2년이상이고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외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고 납입횟수가 12회차 이상이면 1순위인데, 40m2 초과주택은 납입인정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 240만원 한도로 40%인 년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0만원정도 납입하는 것이 년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