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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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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취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현재 만 25세입니다.

만 22세에 1분양권 구입, 만 23세에 1주택 구입(이때까지는 세대주 분리 하였습니다, 중위소득 40%이상) 상태에서 만 25세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

이때 만22세에 구입했던 분양권을 등기치게 되면 취득세가 1~3%인가요 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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