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정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공시1억이하)2번째매수시 취등록세?
==>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조정1주택자가 비조정에(공시1억이하)2번째매수시 취등록세?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부모명의의 거주주택(조정1주택자).세대원이(무주택50대)조정지역에거주주택매수할때 취등록세?(1세대2주택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고시원으로 주소세대분리후 주택을 매수하고 전입신고해야 취등록세를 절세하는건지 궁금?
==> 세대를 분리한 후 잔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