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2023.07.03~2023.10.02
4대보험 상실일 및 근로종료일 2023.10.03
통보일 2023.09.26
정직원 채용
사유 : 수습기간평가서의 미달로 면직
채용에는 수습3개월이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평가서의 고지나 중간평가에 대한 피드백 및 설명 없이 9/26일 통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엔 해고예고의 적용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2023.07.03~2023.10.02까지 근무를 하고 2023.10.03 상실처리되었습니다
입사를 한지 3개월째에 포함 및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보는데
해고예고수당 해당이 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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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무는 했으나
그 이전에 해고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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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개월이고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므로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