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 및 상실사유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정정을 안해줄려고합니다
25년 05월9일~07월1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으로 지정하며 수습기간동안 "을"의 업무에 부적합한것으로 판단되거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고없이 해고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처음에 사대보험도 수습기간이라 상관이 없다고하여 신고를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넣어 현재는 사대보험은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되는 상황인데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였기에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실장님은 수습기간이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중 퇴사 및 해고 내용 따로 적혀져있습니다. 한번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하셨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데 이게 무슨말이죠..?
제가 해고당하는거랑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에 비자발적퇴사로 넣는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