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의 해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다소 헷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하기 두가지가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만 줄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됨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 없음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 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