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 낙태에 관한 법이 바뀐걸로 들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긴 한데, 몇 주 이전(16주??)의 낙태는 아무 이유없어도 그냥 병원가서 수술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새로운 법이 지금은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모자보건법이나 형법으로 낙태를 처벌 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란 스러운 상황 입니다.
낙태에 관한 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지금의 혼란이 없어 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