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