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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잉어226
거창한잉어22621.09.01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이 사안이 고소가 되나요?

게임 내 1대1 채팅중 서로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서로 욕설을 포함한 대화를 해나갔습니다. 찐x새x, 너네 xx 병x 이런 욕설들 말입니다. 그러다 제가 너무 화가나서 화를 참지 못하여서 결국 "니 엄마 쑤셔버리고 산에 버림" 이라는 채팅을 사용했습니다. 한번도 조사 안해보고 질문하는건 염치없다 생각되어 좀 알아봤더니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되어도 고소가 된다네요.

위에 작성한 글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고 질문드립니다.

1. 통매음은 쌍방으로 욕설을 해도 성드립하면 고소가 되나요?

2. (1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같은 경우가 고소된다면, 위 사안처럼 니 엄마 쑤셔버림이 고소가 되나요?

3. (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벌금은 얼마나 낼까요? 처벌수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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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쌍방욕설은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로 보아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상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홧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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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는 공연성의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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