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채팅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2. 10. 28. 22:09

넥슨 게임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채팅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 니 @ 내 책상밑에..흠 " , " 니 부모돈 내가 준거 아니냐?" , " 명gi랑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 니 부모가 불쌍하다", "발정난 짐승새끼" ,"해본적도 없는 아다새끼" 같은 말을 하긴하였는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위 사정 이외에 성적 흥분감의 고취 라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게임 케릭터 명만 노출된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2022. 10.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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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10.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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