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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8.10

회사 전체가 쉬면 개근이 아니게 되나요?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며 파견직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주휴와 연차가 나오는 회사인데요

주휴는 개근을 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을 하야 연차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휴가철이므로 회사 전체가 쉽니다

연차 유급휴가 3일을 쉬게 되는데요

(저는 최근 입사하였으므로 무급으로 쉴거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쉬는 경우 개근이 아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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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나 만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 전부 출근을 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쉬는 경우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근, 만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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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로 근로자가 쉰 경우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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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쉬는 경우에는 그런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월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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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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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어 무급휴가로 쉬는 경우라면 한달 및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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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쉬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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