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아직 연차가아닌 월차인데 연차미보유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연차를 쓰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아직 연차가아닌 월차인데 연차미보유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연차를 쓰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소진시킬 수 있는건가요? 무급휴가로 쉬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쉬라했음에도 다음 연차 미생성, 주휴수당 미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 해당 월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부여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미보유 상태에 회사가 쉬라고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1일 급여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근로자에게 연차대체를 쓰도록 할 수 없고 연차를 선차감하거나 결근처리도 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월차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달 개근해서 발생하는 것도 연차휴가 입니다.
단체 연차휴가를 쓰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근로자대표 서명이 있어야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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