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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숲새63
길쭉한숲새6323.11.23

지금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아직 연차가아닌 월차인데 연차미보유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연차를 쓰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아직 연차가아닌 월차인데 연차미보유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연차를 쓰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소진시킬 수 있는건가요? 무급휴가로 쉬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쉬라했음에도 다음 연차 미생성, 주휴수당 미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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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 해당 월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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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부여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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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미보유 상태에 회사가 쉬라고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1일 급여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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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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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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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근로자에게 연차대체를 쓰도록 할 수 없고 연차를 선차감하거나 결근처리도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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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월차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달 개근해서 발생하는 것도 연차휴가 입니다.

    단체 연차휴가를 쓰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근로자대표 서명이 있어야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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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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