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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숲새63
길쭉한숲새63
23.11.23

지금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아직 연차가아닌 월차인데 연차미보유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연차를 쓰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아직 연차가아닌 월차인데 연차미보유 상태에서 회사에서 단체연차를 쓰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소진시킬 수 있는건가요? 무급휴가로 쉬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쉬라했음에도 다음 연차 미생성, 주휴수당 미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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