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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솔개78
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습니다. 문자도 보기만하고 대꾸도 없구요. 집에 찾아가니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너 내가 죽인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걸 그 사람 아내랑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고 신고하면 무슨 법 위반으로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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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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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달려든 경우 특수상해 미수나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며 달려든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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