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자의 협박, 집에 찾아오면
중고거래로 물건 산 사람이
말도안되는 고집을 부리며 환불 요청하며 욕하길래 화가났지만 일단 환불은 해준다했고
자꾸 욕을 해서 같이 욕을 했습니다. 제가 욕을 같이 하니까 집에 찾아와서 면상을 보고 환불받아야겠다며 뒤지기싫으면 딱기다리라며 욕을 하고 협박하는데
(대문앞에서 거래한거라 집주소를 알고있어요)
괘씸해서 환불도 해주기싫어서 안해줄거구요.
집에 찾아오면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뒤지기싫으면 딱기다리라"라는 발언을 한뒤에 집에 찾아왔다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에 찾아오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동한 경찰로서도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관한 입장차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협박죄 등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