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