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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6
든든한큰고래86

2023년도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4.09.01 입사 / 2023.01.31 퇴사

기존 전년 4월부터 당년 3월까지 => 전년1월부터 전년12월까지 변경

2013년도에 3월까지 정산받고 12월 나머지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한 년차비용은 정산을 못받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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