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도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4.09.01 입사 / 2023.01.31 퇴사
기존 전년 4월부터 당년 3월까지 => 전년1월부터 전년12월까지 변경
2013년도에 3월까지 정산받고 12월 나머지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한 년차비용은 정산을 못받는 건지요?
고용·노동
2004.09.01 입사 / 2023.01.31 퇴사
기존 전년 4월부터 당년 3월까지 => 전년1월부터 전년12월까지 변경
2013년도에 3월까지 정산받고 12월 나머지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한 년차비용은 정산을 못받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