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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누에155
특출난누에15524.01.04

미지급 연차수당 신고 하는 방법???

2021년6월21 입사후 2023년12월31일 퇴사

21년시 1년미만 연차는 다 소진완료

2022년6월~2023년6월 연차 15개 소진완료

2023년 6월 부터 다시 리셋 +15개 지급되서

2023년 10월에 4.5개 사용함

그럼 회사에서 제가 이제 쓸수있는 연차가 2023년6월 리셋기준 1달에 1개씩 계산된다 7,8,9,10,11,12월까지달에 퇴사 기준 4.5개를 사용했으니 이제 1.5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15개 다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했으나 대화가 안통해 퇴사후 신고 하려는데 자기들은 연차 돈으로 못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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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1일에 연차휴가 15개 발생이 맞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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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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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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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5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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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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