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차수당 신고 하는 방법???
2021년6월21 입사후 2023년12월31일 퇴사
21년시 1년미만 연차는 다 소진완료
2022년6월~2023년6월 연차 15개 소진완료
2023년 6월 부터 다시 리셋 +15개 지급되서
2023년 10월에 4.5개 사용함
그럼 회사에서 제가 이제 쓸수있는 연차가 2023년6월 리셋기준 1달에 1개씩 계산된다 7,8,9,10,11,12월까지달에 퇴사 기준 4.5개를 사용했으니 이제 1.5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15개 다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했으나 대화가 안통해 퇴사후 신고 하려는데 자기들은 연차 돈으로 못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1일에 연차휴가 15개 발생이 맞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5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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