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21 입사후 2023년12월31일 퇴사
21년시 1년미만 연차는 다 소진완료
2022년6월~2023년6월 연차 15개 소진완료
2023년 6월 부터 다시 리셋 +15개 지급되서
2023년 10월에 4.5개 사용함
그럼 회사에서 제가 이제 쓸수있는 연차가 2023년6월 리셋기준 1달에 1개씩 계산된다 7,8,9,10,11,12월까지달에 퇴사 기준 4.5개를 사용했으니 이제 1.5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15개 다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했으나 대화가 안통해 퇴사후 신고 하려는데 자기들은 연차 돈으로 못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