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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