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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코브라20
쌈박한코브라2024.01.15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1. 9월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후 계약 종료의 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5월달에 신고를 할 경우 지금 확보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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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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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로서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12월31일 퇴사인 경우에도 회사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할수 있으며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자동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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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도 홈택스에서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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