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할때 정산 기간이 궁금합니다.
만약 전년 5월에 퇴사 후 6월에 다른 곳 입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에 이직을 하여 지금 현재 그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라면 1월~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요청이 있고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후 그 결과를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 후 현재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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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두 곳에서 일했을 경우 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전달시 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실 경우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