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산기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할때 정산 기간이 궁금합니다.
만약 전년 5월에 퇴사 후 6월에 다른 곳 입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에 이직을 하여 지금 현재 그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라면 1월~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요청이 있고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후 그 결과를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 후 현재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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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두 곳에서 일했을 경우 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전달시 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실 경우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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