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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주식 대여 체결은 만기가 없나요?

신한에서 연 0.005%에 삼전 주식을 대여해가던데 저 이율이면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데 사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대한민구 대표주식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습니다.

    공급이 많은 경우 대여 수수료가 거의 없을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이율이 낮습니다.

    종목에 따라 이율은 다 다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여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동 연장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여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식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매우 낮아도 계약에 동의했다면 구조상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1월 규정 개정으로 기관의 주식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로 설정되었으며, 연장을 포함해도 최장 12개월(1년)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대주 거래 조건과 통일된 것으로, 더 이상 기관만 무기한으로 주식을 빌릴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자가 필요시 언제든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리콜 권리가 있어, 기관의 대출 체결은 실제로 개인보다 더 유동적인 상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관의 주식 대여에는 만기가 없나에 대한내용입니다.

    이게 기관 간에 일어난 대여라면

    고정된 절대적 만기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만기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관의 주식 대여 계약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기관 간 단기 대여가 많아 필요에 따라 대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에서 연 0.005% 이율로 삼성전자 주식을 대여해갔다는 사실은 사기와는 무관하고, 해당 이율 자체가 매우 낮은 편이긴 하지만 주식 대여 시장에서는 이런 저렴한 수수료도 일상적입니다. 기관 대여 이율은 대여 수요와 공급, 주식 유통량,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를 통한 대여라면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너무 낮은 이율로 인해 의심이 드는 경우엔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계약 조건과 이율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보면 안심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는 아니지만 이율이 낮은 이유는 있습니다. 만기는 없으며 기관이 갚거나 본인이 주식을 매도 또는 서비스 해지를 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빌려줄 사람이 줄을 서있는 종목이라 몸값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무료 대여에 가깝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다는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기관이 내 주식을 빌려가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공매도로 쓸 수도 있고 주주총회 투표권인 의결권도 상실됩니다 (배당금은 똑같이 들어옴) 결론적으로 이자가 너무 적어 찝찝하시다면 MTS에서 주식대여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시면 바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