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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발발이96
유쾌한발발이9623.01.24

공휴일 휴무시 대체 휴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공휴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 다음날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날 대체휴무를 제공한다면 4시간×1.5=6시간이 제공되는것이 맞는지요?

2. 공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 다음날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1일의 휴일을 대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8시간×1.5=12시간의 대체휴무를 제공해야하는것인지요?

(휴일을 변경해서 근무한방식인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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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가산분을 포함하여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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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2시간 대체가 맞습니다. 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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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1번은 6시간, 2번은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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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0%를 가산한 6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다릅니다.


    사전에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하되 근무일에 쉬기로 한 경우는 휴일대체로 1:1 대체이고


    보상휴가는 단순히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지급이 아닌 휴가로 주기로 정한 경우라 1:1.5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면 8시간 근로는 8시간 휴일로, 보상휴가면 8시간 근로는 12시간 휴가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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