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무시 대체 휴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공휴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 다음날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날 대체휴무를 제공한다면 4시간×1.5=6시간이 제공되는것이 맞는지요?
2. 공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 다음날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1일의 휴일을 대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8시간×1.5=12시간의 대체휴무를 제공해야하는것인지요?
(휴일을 변경해서 근무한방식인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가산분을 포함하여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2시간 대체가 맞습니다. 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1번은 6시간, 2번은 1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0%를 가산한 6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다릅니다.
사전에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하되 근무일에 쉬기로 한 경우는 휴일대체로 1:1 대체이고
보상휴가는 단순히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지급이 아닌 휴가로 주기로 정한 경우라 1:1.5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면 8시간 근로는 8시간 휴일로, 보상휴가면 8시간 근로는 12시간 휴가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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