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0%를 가산한 6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다릅니다.
사전에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하되 근무일에 쉬기로 한 경우는 휴일대체로 1:1 대체이고
보상휴가는 단순히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지급이 아닌 휴가로 주기로 정한 경우라 1:1.5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면 8시간 근로는 8시간 휴일로, 보상휴가면 8시간 근로는 12시간 휴가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