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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175
명랑한사슴17522.01.03

대체공휴일근무시 수당이나 대체휴일여부

일주일에 4일을 주말포함해서 18시간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과 연차적용받고있고요

궁금한것은 근무일에 공휴일이겹치면 대체휴무를 하루주는데 주말에 공휴일이겹치면 대체공휴일이생기잔아요

그러면 1.그 새로생긴 휴일에 근무하면 이틀의 휴무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2.주말2틀은 평일과같은월급적용인가요?아니면 추가수당을받아야되나요?

답변기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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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일을한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산임금을 대신해서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1.5배 가산된만큼 휴일을 부여 받으면 됩니다.

    주말은 법상의 휴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해진 휴일에 일을 할 경우엔 수당이 발생하지만, 애초에 주말에 일하기로 정해져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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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주 40시간 내에서 정해진 근무일이 주말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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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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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며 별도로 휴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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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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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기의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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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일과 대체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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