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근무시 수당이나 대체휴일여부
일주일에 4일을 주말포함해서 18시간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과 연차적용받고있고요
궁금한것은 근무일에 공휴일이겹치면 대체휴무를 하루주는데 주말에 공휴일이겹치면 대체공휴일이생기잔아요
그러면 1.그 새로생긴 휴일에 근무하면 이틀의 휴무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2.주말2틀은 평일과같은월급적용인가요?아니면 추가수당을받아야되나요?
답변기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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