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해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통상 "휴일대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 1일 근로분(8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없이 8시간 다른 날의 휴일을 부여하게됩니다. 다만,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합의 시 휴일근무는 휴일대체로, 가산수당2시간은 보상휴가 4시간 부여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