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공휴일 1일 근로(8시간) 시 다른날 대휴를 줘도 되지요?
(근로자 동의)
혹 10시간 근로할경우 8시간은 다른날 대휴로 주고,
나머지 2시간은 ×2로 4시간 보상휴가 발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때 부여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1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는 불완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줄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전대체제도를 설정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진행했다면 1대 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1일 근로(8시간) 시 다른날 대휴를 줘도 되지요?
(근로자 동의)
혹 10시간 근로할경우 8시간은 다른날 대휴로 주고,
나머지 2시간은 ×2로 4시간 보상휴가 발상하면되나요?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의 휴일 대체를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해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통상 "휴일대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 1일 근로분(8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없이 8시간 다른 날의 휴일을 부여하게됩니다. 다만,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합의 시 휴일근무는 휴일대체로, 가산수당2시간은 보상휴가 4시간 부여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수 있으며, 보상휴가 및 수당 지급방식에 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휴가의 기준 또한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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