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제외 등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압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제로 주택에 대한 매수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자는 해당 주택 매도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수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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