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일경우의 재산세의 비율이
1주택일 경우의 납부하는 재산세 일시적2주택일때의 재산세 그리고 2주택일때의 재산세 비율이 각다른지 일시적2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세혜택만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시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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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다 부과가 됩니다. 일시적인지, 다주택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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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주택 재산세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2.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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