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시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