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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가 쓰러지면서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기도 용인 아파트 단지로 건설 중장비가 쓰러지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자가일 경우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임차인이라면 이주비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을 받을 수 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경우 당장 이사를 가야할 정도 상황이라면 이사비와 기타 부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피해액은 개별 사정을 기초로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