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수준이면 상대잘못인 경우와 내잘못인 경우 각각 자차 가입 안되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차량이 폐차 수준 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나 예상 수리비가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중고시세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본이늬 일방과실인 경우 자차가 없다면 보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차 가입되어 있으면 현재 시점의 중고시세로 현금 보상이 되나요.
: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보상이 됩니다.
중고시세는 아니며, 중고시세와 차량가액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