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수준 차량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폐차수준이면 상대잘못인 경우와 내잘못인 경우 각각 자차 가입 안되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차 가입되어 있으면 현재 시점의 중고시세로 현금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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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폐차 전손 처리하는 경우 대물로 처리할 때와 자차로 처리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대물로 처리하게 될 때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하게 되고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차로 처리할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 감가 상각 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시 중고 시세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상대 과실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며 본인 과실의 경우 자차가 없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수준이면 상대잘못인 경우와 내잘못인 경우 각각 자차 가입 안되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차량이 폐차 수준 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나 예상 수리비가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중고시세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본이늬 일방과실인 경우 자차가 없다면 보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차 가입되어 있으면 현재 시점의 중고시세로 현금 보상이 되나요.
: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보상이 됩니다.
중고시세는 아니며, 중고시세와 차량가액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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