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는 쓰지않고 가계약만 작성했는데 집주인 파기시
남자친구와 동거한다고 말하고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이 오실때 그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알고있었다가 가계약금 넣어서 50만원 입금 해드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계약 못하시겠다며 남자친구랑 동거하는것에 대해 트집을 잡으시며 50만원 줄테니 계좌번호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는 계약서를 안쓰고 가계약금만 넣은 상황인대 제가 2배로 해서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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