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만난적없고 구두상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은 500만원 수령했어요
그런데 차후 알지 못했던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있는걸 알게됐고 매수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못 내겠다하여
그럼 사전에 알지 못 했던터라 가계약시 말 못 했으니 계약금 반환할테니 계약 없는걸로 하자고 하니
매수자는 배액배상하라고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분양권 플피로 매도하는것도 아니고 마피 2천만원에 매도하려고 한거라 더이상 손해는 저도 싫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본적도 없는데 배액배상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