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매수자 만난적없고 구두상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은 500만원 수령했어요
그런데 차후 알지 못했던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있는걸 알게됐고 매수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못 내겠다하여
그럼 사전에 알지 못 했던터라 가계약시 말 못 했으니 계약금 반환할테니 계약 없는걸로 하자고 하니
매수자는 배액배상하라고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분양권 플피로 매도하는것도 아니고 마피 2천만원에 매도하려고 한거라 더이상 손해는 저도 싫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본적도 없는데 배액배상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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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재내용상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어 가계약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매수자를 본 적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어 배액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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