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반환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급합니다
500/45 월세로 가계약금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계약에대해 제대로정한 세부사항 일절 없고 가계약서 작성안했고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가계약금을 보냈다는 문자내용 같은것도 못받았습니다 ...
-이사날짜 변경해주시면 이사가능하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안된다고 중개인분이 말하셔서 그럼 가계약취소하고 반환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주인분이 제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고 중개인분이 설득해주신다고하셔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부탁해 연락을했더니 부동산 폐업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다시부동산이랑 연락이되어 중개인이 제가이사날짜 변경해주면 입주가능하다고 한걸 집주인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계약파기한다고만 전달한걸 알게됐습니다 중개인은 자기는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하세요
- 중개사는 사기로 신고 안된다고 집주인심기 건드리면 돈 조금도 못받는다고 자기가 다시 설득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실제로 가계약금을 전달하거나 관련 일정 조율이나 계약내용읗 전달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