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반환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급합니다
500/45 월세로 가계약금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계약에대해 제대로정한 세부사항 일절 없고 가계약서 작성안했고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가계약금을 보냈다는 문자내용 같은것도 못받았습니다 ...
-이사날짜 변경해주시면 이사가능하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안된다고 중개인분이 말하셔서 그럼 가계약취소하고 반환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주인분이 제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고 중개인분이 설득해주신다고하셔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부탁해 연락을했더니 부동산 폐업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다시부동산이랑 연락이되어 중개인이 제가이사날짜 변경해주면 입주가능하다고 한걸 집주인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계약파기한다고만 전달한걸 알게됐습니다 중개인은 자기는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하세요
- 중개사는 사기로 신고 안된다고 집주인심기 건드리면 돈 조금도 못받는다고 자기가 다시 설득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