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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해파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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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세집게약서 내용을 남자친구 엄마가 알수있나요

전세집계약서 금액과 계약내용들을

부동산쪽에서 제허락 없이 남자친구 어머님께 유선상으로 얘기했는데요 괜찮은건가요 ?(남자친구와 계약을 같이했고 일부 전세금액을 부담하고있으며 계약서 상에는 올라가있지 않습니다 제이름을로 대출받고 계약했어요)

저에게는 본 부동산 주인이 제 개인정보 들고 퇴사해서내역없으니 집 빼는거 알아서 하라더니 이해가 안가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에서 이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