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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원앙19
헌신하는원앙1923.10.15

이럴 경우 쌍방폭행인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a와b 는 서로 지인사이 입니다.

술을 마시던중 언성이 오갔고 따로 밖에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a가 b를 툭툭 건드렸고 b가 화가나 a를 넘어뜨리고 안면과 팔을 수차례 가격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뒤통수 출혈(7cm), 눈썹 출혈(3cm), 좌측 손 골절, 우측 손 미세골절, 늑골 미세골절 되었고 b는 우측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1. 쌍방폭행으로 성립되는건가요?

2. a가 현재 무직자이고 전치6주가 나왔는데 생활비를 b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3. 둘다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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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상 A의 행위는 툭툭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2.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3. B가 팔에 찰과상을 입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의 어떤 공격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A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b를 "툭툭"쳤다고 되어 있으나, b가 우측 팔에 촬과상을 입었다면 쌍방폭행 또는 쌍방상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