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쌍방폭행인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a와b 는 서로 지인사이 입니다.
술을 마시던중 언성이 오갔고 따로 밖에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a가 b를 툭툭 건드렸고 b가 화가나 a를 넘어뜨리고 안면과 팔을 수차례 가격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뒤통수 출혈(7cm), 눈썹 출혈(3cm), 좌측 손 골절, 우측 손 미세골절, 늑골 미세골절 되었고 b는 우측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1. 쌍방폭행으로 성립되는건가요?
2. a가 현재 무직자이고 전치6주가 나왔는데 생활비를 b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3. 둘다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상 A의 행위는 툭툭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2.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3. B가 팔에 찰과상을 입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의 어떤 공격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A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b를 "툭툭"쳤다고 되어 있으나, b가 우측 팔에 촬과상을 입었다면 쌍방폭행 또는 쌍방상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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