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헌신하는원앙19
헌신하는원앙19
23.10.15

이럴 경우 쌍방폭행인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a와b 는 서로 지인사이 입니다.

술을 마시던중 언성이 오갔고 따로 밖에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a가 b를 툭툭 건드렸고 b가 화가나 a를 넘어뜨리고 안면과 팔을 수차례 가격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뒤통수 출혈(7cm), 눈썹 출혈(3cm), 좌측 손 골절, 우측 손 미세골절, 늑골 미세골절 되었고 b는 우측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1. 쌍방폭행으로 성립되는건가요?

2. a가 현재 무직자이고 전치6주가 나왔는데 생활비를 b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3. 둘다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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