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인 →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공공기관인 → ((<한국소방안전원>의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범죄 행한것인가요?? ◆공무소의 도화를 변조범죄 행한것인가요?? ◆타인의 사문서를 변조범죄 행한것인가요?? ◆타인문서내용의 도화를 변조범죄한 것인가요??
(◇이러한 법률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 매우 전문적이시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 매우상세하고, 매우정확하며, 아주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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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