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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0.17

미성년인 자녀의 체크카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부모가 확인이 가능할까요?

부모가 은행으로 요청하면 가능할런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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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잔고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요,통장잔고를 조절하시면 되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아실려면 체크카드 발급회사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