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중학생인 미성년자인데요..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주셨는데 혹시 부모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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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부모자식간의 관계라도 통장, 카드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