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고싶지만 연휴라 연락도 못하고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오늘 싱크대 바닥에서 배관이터져서 수리했습니다
누수 탐지를 하고 싱크대를 좀 절단하고 바닥을 깨고 누수 부위 배관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시멘트로 매꿧고요 보험을 찾아보다가
일배책은 없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 보험이 있더군요
찾아보니까 직접적인 수리는 보상을 안해준다더군요 첫번째 사진은 보험증권이고 두번째~네번째 사진은
해당 보험프로그램에 약관입니다
아무것도 받질 못하는건가요? 수리비용은
딱 100만원 비용 나왔는데 세부내역은 받진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보 고 연락 한다고 제가 그러긴했습니다
배관수리비용은 다른곳에서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못받는거같은데
탐지비용이나 뭐 시멘트 바르는거 이런건 받을수 있다고 하던거같은데
증권이나 약관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자체는 보험목적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라고써
있는데 아무것도 그럼 받지못하는걸까요? 아무것도 못받으면 그냥 해지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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