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받은 후 경락자금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낙찰후
은행에서 경락자금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경매시 대출을 못받으면 문제가 생기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건물 등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등 할 때에
대출이 거부되기도 하며
법적문제나 권리상의 하자가 있거나 기존에 다른 대출 등이
과도하다면 대출 등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에도 경락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본인의 신용 등급이 낮거나 기존 부채가 많은 경우, 담보 평가액이 낮아 충분한 대출 한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의 권리 관계나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전 은행과 사전 상담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신용도나 기대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대출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 낙찰 후 은행에서 대출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도라던지, NPL물건이라던지 등등 사유로 부결됩니다. 그럼 본인돈으로 자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납부기일까지 잔금처리가 안되면 낙찰이 취소되고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경락자금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낙찰가 대비 담보 가치가 낮게 평가되거나, 본인의 신용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입찰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대출 가능성을 미리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