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해당 주택 또는 건물이 한 등기로 이루어진 다가구 형태라면 선순위, 후순위할거 없이 보증금 범위내 세입자들 모두가 경매낙찰가 1/2한도내에서 소액임차인으로써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쉽게 10억에 건물이 낙찰될 경우 최대 5억을 가지고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간 보증금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수가 많을 수록 배당받는 금액은 낮아집니다.
위와 다르게 다세대처럼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라면 다른 호수의 세입자는 상관없이 현 소액임차인 본인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며, 선순위 물권(저당권)등은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