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쇼핑몰 푸드코트 내부 프랜차이즈 점주 입니다. 하도급법 14조1항 적용가능할까요?
대기업쇼핑몰 푸드코트 내부에서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맹점주 입니다.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임대 매장 계약을 하고, 다시 프랜차이즈본사-저 이렇게 가맹계약을 맺고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프랜차차이즈 본사 파산, 본사 대표 사망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대기업에 본사가 운영불가능한 파산상태라는 이 내용을 내용증명 보내고 대기업으로 부터 4,5월 운영한 대금에 대하여 제가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 적용 가능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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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용역의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 용역 대금을 원청사에 청구하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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