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힘찬두더지142
힘찬두더지14223.05.26

대기업쇼핑몰 푸드코트 내부 프랜차이즈 점주 입니다. 하도급법 14조1항 적용가능할까요?

대기업쇼핑몰 푸드코트 내부에서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맹점주 입니다.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임대 매장 계약을 하고, 다시 프랜차이즈본사-저 이렇게 가맹계약을 맺고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프랜차차이즈 본사 파산, 본사 대표 사망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대기업에 본사가 운영불가능한 파산상태라는 이 내용을 내용증명 보내고 대기업으로 부터 4,5월 운영한 대금에 대하여 제가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 적용 가능핣지

문의드맂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용역의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 용역 대금을 원청사에 청구하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