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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웃는살모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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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종소세 기장의무 판단할때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각각 판단해야하나요?

복식 사업용계좌신고를 위해 22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사업자등록번호o) 있는 A의 수입금액 중

근로소득은 기장의무 판단할때 제외이고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사업소득 이 두가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1. 업종이 다르니 업종별로 각각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 판단을 해야하는지 아님

ex) - 코드 552101(음식점) 수입금액 39,521,590 -> 3천6백만원 이상자로 기준경비율

- 코드 940911(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수입금액 95,411,535 -> 7천5백만원 이상자로 복식부기자

2. 이 두가지 소득을 합산 한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 판단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 -39,521,590+95,411,535 = 134,933,125 -> 주업종코드 552101(음식점)을 기준으로 1억5천만원 미만자로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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