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 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청첩장등 거래처 접대비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등 법정 필요경비에 해당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건비의 지급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이면 당해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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