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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뉴스
파파뉴스22.12.24

제조업일때 종합소득세 장부기제가 달라지는 조건이. 어찌되나요?

제조업으로 등록되었을시 매출액이 얼마를 넘으면. 장부기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장부기제시. 필요한 서류와 자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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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 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청첩장등 거래처 접대비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등 법정 필요경비에 해당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건비의 지급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이면 당해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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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1.5억을 넘기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고 3억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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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제조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5천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당해매출액 7억5천이 넘는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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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이고 제조업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 기준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사이고, 복식장부 작성기준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입니다.

    복식장부 기장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등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한 서류와 증빙을 준비하여 기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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