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부당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문의
경력직으로 이직하여 입사한 첫날(2020년 8월 4일)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법인이며,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소액 민사소송(6개월치 급여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1. 노동위원회: 피신청인측 답변서(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내용) 부본 송달 후 의견서 제출
2. 손배소: 1. 소장 및 각종 서증 제출완료
※ 서증목록
1) 기업담당자 문자메세지 내역
2) 해당 부서장과의 통화 녹취록 (부당채용취소 인정내용, 공인속기사본)
3) 기업의 채용공고 및 채용공고 지원현황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전직장 퇴사정산급여명세서 (임금 및 퇴사확인용)
5)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답변서부본 (부당해고를 인정함)
2. 소장부본 및 안내문 피고측으로 송달중.
3. 고용노동부: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진행중(상시근로자수 파악요청함)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진정 진행중(하는짓이 괘씸해서 진정함)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 피신청인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니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를 4인으로 기재하였더군요. (면접일에 제가 목격한 퇴근인원만 10명이상 이었으며,
사무직원수만 4명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및 담당재판부로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하 문의 드립니다.
1. 소송진행시 소송에 유리한 증거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알아보려하니 개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2. 피고측이 재판부로 답변서를 제출 후 그 내용이 저의 주장과 배치된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관련)
3.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4. 재판부에 근로복지공단 및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 2020.7.3 ~ 2020.8.3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명부(일용직포함)
2) 세무서: 일용소득지급신청내용?
기업의 채용약속을 믿고 전직장에서 업무인수인계 완료 후 퇴사까지 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든 회사측의 행동에 울분을 참을 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질의 사항에 바로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진행시 소송에 유리한 증거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알아보려하니 개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5인 이하라는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을 하려면
상대방이 4인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5인 이상을 고용하여서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의 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2. 피고측이 재판부로 답변서를 제출 후 그 내용이 저의 주장과 배치된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관련)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론주의라고 하여 당사자가 직접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또는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해보는 방법도 적절한 입증을 위한 방법입니다.
4. 재판부에 근로복지공단 및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 2020.7.3 ~ 2020.8.3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명부(일용직포함)
2) 세무서: 일용소득지급신청내용?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 정도로 특정하시고 세무서에는 관련 세무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특정하여 증거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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