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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참견하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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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후 민사로 넘어가면

노동청에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점장이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했습니다. 곧 점장 조사 후 결국 고소로 넘어가서 민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점장은 바로 국세청 가서 이때까지 자신이 소득신고 안 한거 다 신고하고 4대보험도 다 신고 한다고 합니다.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제가 겪는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질문자님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로 넘어간다는 것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별개이고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본인의 불이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