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목격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의 아버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택시운전사인 아버지 와 여자 승객이 택시 요금을 지불안하고 도망을 가서
저의 아버지가 그 여자승객을 잡아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구대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여자 승객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댕기면서 안경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저의 아버지는 그 여자를 폭해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멱사을 잡아 댕기면서 저의
아버지 머리가 여자 승객의 얼굴 코하고 부디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서로 쌍방 폭행으로 현재 재판중입니다
그리하여 상호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의 아버지는 재판을 신청하였고 현재 2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2번째 재판에서 검사측에서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다음 재판에 증인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혹 재가 그 증인 신청하시는 분하고(경비원) 통화를 하였는데 본인은 그 어떠한 사람한테도
목격자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현제 제가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였음니다
검사가 거짓말을 한 걸까여?? 또 아파트 CCTV를 보면 알수 있다고 다들 말하는데 도대체 왜 CCTV를
안보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에 혹여나 무협의 처벌이 나오면 상대방측 여자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증인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는 아버님이 여자 승객을 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질문할 것입니다.
아버님도 검사의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반대신문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측에서도 증거를 제출해서 유리한 정황을 판사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자 승객이 아버님을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10-8751-57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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