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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갈매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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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증거가 없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동생이 술에 취해서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셨고 동생이 차에 타자 갑자기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차에 따라 타려고 했습니다. 밖께 계시던 아버지께서 이를 제지하셔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아버지의 등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는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며 남성의 도주를 막기 위해 손목을 잡고 계셨다고 합니다. 남성은 택시인 줄 알았다며 같이 택시 좀 타면 안되냐고 하면서 손목을 놓으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습니다(블랙박스 영상에 녹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만일 택시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성(동생)이 탑승한 차량에 같이 탑승하려 한 것은 범죄 의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남성이 욕설을 하며 손을 놓아달라고 했음에도 도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두셨다고 합니다. 이후 지구대에서 오신 경찰분께서 부모님과 동생을 먼저 귀가 시켰고 그 남성은 남아서 저희를 폭행죄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택시인줄 알고 저희 차에 타려했고 아버지께서 그걸 막았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을 따라 타려고 한걸 이해 못한듯 해요.

1) 남성이 부모님 차의 문을 열려고 한 것은 범죄로 볼 수 있나요?

이미 동생이 탑승한 상태였고 남성은 동생이 차를 탑승하는 것을 보고도 차 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차 문을 열지 못했다면 범죄로 볼 수 없나요? 택시라고 생각했다면 목적지가 집이 아닌 모텔로 찍혔을거라는 생각에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주를 막았습니다. 손목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나요?

2) 현재 남성이 계속 손목을 놓아 달라는 녹음이 있어서 폭행죄가 성립될 거 같은데 남성이 아버지의 등을 잡아당기려고 한 것으로 맞고소는 어려울까요?

처음에 손목을 잡은 이유는 차에 탑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이후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습니다. 남성이 손목을 놓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블랙박스에 녹음되었고 경찰서에서 제출을 요구해 제출하였습니다. 남성이 손목을 놓아달라고는 크게 욕설은 작게 말하여 녹음에는 욕설은 들리지 않고 손목을 놓아달라는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은 확실히 증거가 있는데 저희는 증거가 목격자 한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시시티비로는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쌍방폭행이 되기 어려울까요? 지나가시던 한분이 상황 설명을 듣고 신고해주셨고 목격자로 번호를 남겨주셨긴 합니다만 남성이 아버지의 등을 잡아당긴 장면을 보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께서는 목격하셨습니다.

3) 손목 잡은 걸로 폭행죄는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남성을 보아하니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 합의를 안했을시 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전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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